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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·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리콜제품 안내
작성일 2023.03.08
작성부서 경제기업과
조회수 523
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「제품안전기본법」, 「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및 「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」에 따라 전기·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여 수거·교환·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(043-870-5421~9)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(1670-492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